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ㆍ보수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의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빈집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및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제5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우선순위 결정
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 여부
4.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증평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빈집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보수를 지원할 때에는 소유자가 5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한다)로 제공하는 경우
3. 빈집을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의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4.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ㆍ화재 등의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민 유입을 위하여 빈집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의6제4항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제4호가목에 따른 주거 공간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등 증평군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
3. 화재 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증평군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빈집정비 및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