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증평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증평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8〉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6.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② 군은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⑤ 군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ㆍ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⑦ 군은 우리 농산물 및 식품 등이 활발히 유통 및 소비 촉진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5년마다 농업ㆍ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② 군수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2. 28〉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농수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등 지원 사업 2.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4. 농수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시설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7. 12. 28〕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곡류ㆍ채소ㆍ과수ㆍ특용작물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홍보 및 판촉, 직거래 지원 사업 4. 농수산물 및 식품의 물류 및 유통을 위한 지원 사업 5.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사업 6.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농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사업 8. 농업 환경 및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9.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시설ㆍ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사업 10.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개발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1. 농식품 국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2. 농산물의 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한 병충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사업 13. 그 밖에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7. 12. 28〕
① 군수는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농촌의 경제적 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
4. 농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한 사업
6. 농촌지역의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생활서비스 개선 사업
7.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양식어패류, 농업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12. 28〕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현지 확인 후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 등이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 등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 등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 12. 28〉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②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2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개정 2017. 12. 2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구역지정
4. 농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다음 각 목에 관한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
나. 농업의 경쟁력 강화
다.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 증진
라.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 촉진
마. 브랜드 경영체 육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감사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 12. 28〉
1. 농업인단체ㆍ생산자단체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2. 증평군의회 의원
3. 농업ㆍ농촌 또는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농업인단체ㆍ생산자단체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능별로 실무검토, 조정안 작성 및 품목별 사업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배정은 위원수를 감안하여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임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농정과장을 포함한 5명 이내에서 운영위원을 선정한다.
② 운영위원은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이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회의일정 등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심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원 신청ㆍ결정, 지원금 교부신청ㆍ결정, 사후관리 등에 관해서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