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화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화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화성시 유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판사 ㆍ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서기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①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분쟁조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6조제1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써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