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청도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ㆍ개선,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과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소집
2.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
3.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신규 임명하는 경우 임명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일 때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청도군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 서비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내부ㆍ외부 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전년도 예산서
8.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9.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10.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1.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⑤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계획 수립은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또한, 경영실적 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기관
2. 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에 경영진단 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