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신설 2025. 7. 4.>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신설 2025. 7. 4.>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7. 4.>
② 제1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시
2.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시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4.>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