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ㆍ9ㆍ24>
② 위원장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ㆍ9ㆍ24>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ㆍ9ㆍ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ㆍ9ㆍ24>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안동교육지원청 또는 안동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ㆍ9ㆍ24>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ㆍ9ㆍ24>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ㆍ9ㆍ24>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ㆍ9ㆍ24>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ㆍ9ㆍ24>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ㆍ9ㆍ2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2제1항 후단에 따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안동시 소속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ㆍ9ㆍ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응급조치 등 우선 조치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9ㆍ24>
공무원이 아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