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안동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안동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안동시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동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운영보조금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2. 사업보조금 :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啓發)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7.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