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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328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등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 9. 20.>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이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6.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정보주체)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성군에서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총괄운영부서는 통합관제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제6조

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총괄책임관은 부군수로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운영책임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ㆍ시행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센터로의 연계 구축
3. 해당 시설물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의 통제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제정 및 지속 게재
5. 기타 총괄책임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요청한 업무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개된 장소에 공익목적으로 설치하여 범죄ㆍ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 각도 및 시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방법으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공청회 등)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또는 추가 설치 등의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통합관리를 위한 목적사항 추가 시에는 목적 변경에 따른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추가된 설치 목적 및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규격과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안내판의 크기는 별표 2의 규격과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업무 부서별 책임관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 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써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⑥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별로 안내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11조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및 녹화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 운영책임관이 종합하여 수립ㆍ게재 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운영책임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연2회 8시간 이상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유지보수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 팀을 구성하고, 관련시설의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를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용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 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⑤ 통합관제센터에는 운영담당자를 두어 관제요원의 근무상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관리를 전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공공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에 적법하게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하고, 실시간 관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본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단순히 시설물 관리 목적으로 설치 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통합관제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관제의 범위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운영책임관은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그 독립건물에 별도의 통합녹화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운영책임관은 통합관제센터에 준하는 출입자 통제대책을 강구하고 별표 3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 별도 제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지속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인력 확보 등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또는 설치 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ㆍ사고ㆍ재난재해 등을 경찰서(112지령실), 소방서, 보성군재난종합상황실(군청 당직실) 등 해당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호 운용성 확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와 보성군재난종합상황실간 상호 연계되도록 영상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상정보저장장치 등이 있는 장비실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업무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제센터를 관할하는 업무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별표 4의 보성군CCTV통합관제센터 출입일지에 기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영상정보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통신망 연계 시 보안대책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외부 통신망과 시스템을 연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개인영상정보보호 및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보성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성경찰서 담당과장,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3. 관련 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취득한 영상정보의 행정업무와 연계한 활용에 대한 자문
6. 통합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7.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심의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운영담당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권한의 수임 등

① 군수는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할지라도 통합관제센터에서만 녹화하고 관제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총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수임한 군수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통합관제센터에서 녹화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관제기능만 수행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서 녹화기능을 수행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및 부서에서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9조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ㆍ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에만 적용할 수 있다.
③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하는 기관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 및 요청 일자
2. 요청의 법적 근거
3. 이용 목적 및 이용 기간
4. 파기 일시 및 파기 방법
5. 요청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내용 및 형태
6. 제공 요청 방법
7. 해당 업무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④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기간)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공의 경우 파기 예정 일자를 반드시 포함)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⑤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파기 예정 일자를 산정하여야 하며, 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한 날짜, 법적 근거,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제공받은 기관의 책임

①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파기 예정일자가 도래할 경우 파기기간 연장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등 기록물에 포함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 건별 통보가 곤란한 경우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내에 단위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제31조

제공 기관의 책임

①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제공 이후 파기 등 회신 여부를 이내 단위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 등 회신 시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미 회신이 있는 경우 회신을 독려하고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열람 등의 청구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⑥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제33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하여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34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① 운영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저장서버에는 암호조치를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도록 개인영상정보파일의 비밀번호 설정 및 암호화 전송 등의 적절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유출하였을 때에는 법 제34조에 준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 운영담당자(또는 담당 주무관), 통합관제센터 파견경찰관, 특정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 업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⑥ 운영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관제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관제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교육의무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연 2회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보유 기간이 만료된 후 5일 이내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5의 개인영상정보 파기 관리대장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자동 삭제의 경우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운영담당자)
④ 영상정보의 파기 시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제37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군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듬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의 등록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 9. 20.>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