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 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