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명장ㆍ명인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30.>
이 규칙은 「익산시 명장ㆍ명인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30.>
명장ㆍ명인의 선정기준은 「익산시 명장ㆍ명인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매년 공고하며, 명장ㆍ명인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30.>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련 분야의 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
2. 관련 분야의 신기술 개발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3. 공정개선 등 관련분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관련 분야의 업무 성과로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관련분야의 수상경력
6. 관련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명장ㆍ명인이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ㆍ명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30.>
1. 명장ㆍ명인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관련분야 수상경력서 1부.(별지 제5호서식)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
6. 명장ㆍ명인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
7. 그 밖에 명장ㆍ명인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목개정 2025.04.30.]
① 명장ㆍ명인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04.30.>
② 제1항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하며 면접심사 및 최종 선정은 익산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현지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하여 부문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부문별 소관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고 간사는 각 부문별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부문별 전문가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소위원회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각 부문별 소관 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간사의 주관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명장ㆍ명인선정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04.30.>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4.30.>
1. 명장ㆍ명인 신청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
2.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부문별 명장ㆍ명인 선정 대상자 추천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 및 검토의견 진술 등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및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모든 심사 및 회의 내용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조례 제13조에 따라 명장ㆍ명인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인증명패 및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30.>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