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지역 고유의 국가무형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8.>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지역 고유의 국가무형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08.>
1.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본관(사무실, 전수강의실, 합주실, 체험실, 악기보관실, 창고 등) 및 부대시설(실내공연장, 다목적소공연장 등)을 말한다.
2. “국가무형유산”이란 이리농악(지정번호 11-3호), 이리향제줄풍류(지정번호 83-2호)를 말한다.
전수교육관의 위치는 익산시 익산대로21길 1-9 일원에 둔다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5.08.>
1. 국가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 기ㆍ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유산 사회교육 및 공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의 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21.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06.28, 2024.05.08.>
1. 익산시의회 의원 1명
2. 국가무형유산 보존회 대표
3. 문화ㆍ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2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6.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수교육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1.18]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계장이 된다. <2019.06.28, 2022.10.14>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며, 전승활동, 공연ㆍ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임시휴관을 할 때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① 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8>
1. 전수교육관의 운영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행위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수교육관의 전수교육 환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결정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한다. <개정 2024.05.08.>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①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5.0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