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농산물 소비촉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농산물 소비촉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익산시 농산물”이란 익산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익산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익산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익산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관기관ㆍ단체”란 익산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0.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익산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익산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포상
4. 익산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이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하거나, 익산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익산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익산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공공장소 등에서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익산시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익산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익산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① 시장은 익산시 관내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익산시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연구분야, 가공분야, 식품개발 등에 익산시 농산물 이용확대를 위하여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익산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은 시장이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4.14.>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개설하여 주관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