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결정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비하, 폭력 등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인지적 시각에서 분석ㆍ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군의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ㆍ단체ㆍ전문가ㆍ기관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고 참여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해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과 편의 증진
4.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활동 역량 강화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해 여성정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ㆍ결산을 통해 정책추진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시기반(도로,공원,녹지,하천,하수등) 및 교통관련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보행편의
나. 편리성ㆍ접근성을 갖춘 환경조성
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라.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
마. 범죄에서 안전한 환경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구조의 연결
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의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등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공간 마련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군수는 여성능력개발과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고,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지원사업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ㆍ가족친화적 기업의 발굴과 여성 창업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보건ㆍ의료지원망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활성화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등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제안ㆍ조정ㆍ자문ㆍ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여성정책 전문가나 도시공간 전문가
4. 여성단체 회원이나 전업주부, 직장여성, 여성활동가 등 여성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임기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하는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군민 참여단(이하“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2. 그 밖의 일반군민
참여단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확산 및 공감대형성과 홍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사임을 원할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때
3. 품위를 손상한 때
군수는 참여단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여단의 제안사항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