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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31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체험을 통해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이하“하늘공원”이라 한다)은 태안군 남면 신온리 641-1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하늘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신비의 체험으로 과학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
3. 군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4.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 제공
5.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그 밖에 하늘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4조

관람시간

① 하늘공원 관람시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의 경우 14시부터 22시까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의 경우 13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관람시간 외 단체 사전예약 신청자가 있는 경우
2. 일식 또는 월식 등의 특별한 천체현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휴관

① 하늘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날
3. 추석
② 군수는 하늘공원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하늘공원 게시판 및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① 하늘공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늘공원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ㆍ취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군민
2.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3.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

제8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하늘공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1. 상설프로그램
2. 가족캠프
3. 청소년 단체캠프
4. 특별 프로그램 등

제9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3.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
4. 그 밖에 하늘공원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손해배상

① 관람객의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관람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늘공원의 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

제11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지역특산품,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하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ㆍ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하늘공원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협약에 따른다.
④ 하늘공원의 운영비는 관람료 ㆍ 판매수익금 ㆍ 수탁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탁자에게 하늘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사항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
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실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