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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0317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6-06-01공포 2026-06-01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6.20>

제2조

운행대상 마을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9.6.20>

제3조

운행구간 및 비용지원

조례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운행구간 및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섬김택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섬김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대해 1일 6회의 사용 횟수 제한을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2.4.1.>

제5조

가산요금 지급

지역여건상 상주택시가 없어 인근 읍면에서 운행하여야 하나 택시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의 경우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