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규제관련 법령위임조례 일괄 개정 조례자치법규 217031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6-10-17공포 2016-10-17공포번호 2315

제1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고성군 건축 조례」의 개정

고성군 건축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2조

제8호 중 “시행규칙 별표4 제3호라목의”를 “영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의 단서에 따른 사업장 규모는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외 업종은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 아이스크림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3조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제한의 예외

의 1(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제한의 예외) 제13조의 1(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의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의 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21조의 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2조

제2항 중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