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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7031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음주청정지역,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의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