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31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에 한한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 읍ㆍ면 또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7., 2025. 11. 12.>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삭제 <2025. 11. 12.>
5. 삭제 <2025. 11. 12.>
6. 삭제 <2025. 11. 12.>
7. 삭제 <2025. 11. 12.>
8. 삭제 <2025. 11. 12.>
9. 삭제 <2025. 11. 12.>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및 소득
2. 환경기초시설의 특성,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비ㆍ보수, 도색 등 환경정비사업
4. 주민의 축제 등 문화체육행사
5.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6. 지역특산품 저장ㆍ판매시설 지원사업
7.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 시설 집기류 구입 사업
8.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환경시설 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
9.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청정환경과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05.16.>
1. 철원군 의회가 추천한 의원, 사회단체장, 전문가, 주민대표 <개정 2019.07.01>
2.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을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ㆍ 준하여 수당,ㆍ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