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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31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4-12-04공포 2024-12-04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4.>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 사업면허”란 택시 운송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4.>

제4조

적용범위

군수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4.>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개선사업.

제8조

보조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가 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이나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1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택시의 차령 조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2. 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