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태백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태백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조에 따라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태백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 시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 시의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 고원농업연구분소장 <개정 2023. 5. 19.>
3.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장,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장
4. 제3호 외의 영 제1조의2에 따른 농업단체 대표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시범사업 신청 접수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