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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30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안관”이란 고양시 관내의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고양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되,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려하여 동(洞)별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마다 안전보안관 대표 와 부대표를 둔다.
④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1년 이내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제4조

연합대 구성 및 역할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지역 안전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 안전보안관 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안전보안관 대표를 위원으로 한다.
② 연합대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연합대의 대표와 부대표는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연합대의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연합대는 제5조에 따른 각종 활동을 주관하며, 각 동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4.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안전생활 지원 활동
5.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동의 안전보안관 대표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제6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피복비, 소모성 장비, 순찰차량 유지 경비 등
2.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연합대 사업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및 장비 등은 안전보안관 활동 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보안관 등록대장에 안전보안관 위촉ㆍ해촉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등

①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안전보안관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