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030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6-09-28공포 2016-09-28공포번호 3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있는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분수를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한 삶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분수(噴水)”란 물이 좁은 구멍을 통하여 압력으로 위로 세차게 내뿜어 지거나 뿌려 지도록 만든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분수의 종류

분수는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분수와 민간분수로 구분한다.

제4조

분수의 유지ㆍ관리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 설치된 분수의 관리주체는 분수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수질검사 방법

분수의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소이온농도, 탁도,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대장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3. 레지오넬라균: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중 환경검체시험분석방법

제7조

수질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분수 관리주체 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ㆍ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민간분수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① 시장은 분수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수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의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① 주민은 관내에 있는 분수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질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수질검사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질검사의 접수, 검사방법, 결과통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