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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30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4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지도 및 사고 예방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른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봉사단체”라 한다)에 한정한다.

제4조

지원 사업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른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봉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 학교의 등ㆍ하교 및 출ㆍ퇴근시간 출ㆍ퇴근길, 지역축제 및 행사 교통봉사 참여 단체에 대한 복장 및 운영 물품 등 지원 사업 (개정 2023.04.20)
2. 교통봉사용 차량 등 교통장비 (개정 2023.04.20)
3. 사무실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 지원
4.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5. 일반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개정 2023.04.20)
6. 대규모 행사(축제)나 교통혼잡구역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개정 2023.04.20)
7. 체육대회 등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04.20)

제4조의2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봉사단체 및 회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제5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삭제 2023.04.20>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04.20>
5. 그 밖에 시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04.20>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회원에게「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닌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