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09)
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 충전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0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1.09)
< 삭제 2020.11.0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11.09)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개정 2020.11.09)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개정 2020.11.09)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0.11.09)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0.11.09)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09)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조제목 개정 2020.11.09)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안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 구역 설치 (개정 2020.11.0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0.11.09)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법 제8조에 따른 수소연료생산자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충전인프라 구축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11.09)
③ <삭제 2020.11.09>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09>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신설 2020.11.09> ⑤ 그 밖에 설치ㆍ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신설 2020.11.09>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11.09)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검토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
삭제(2023.0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