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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9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4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수원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03.3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31.)
② 시장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31.>

제4조

국기의 게양일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3.31.)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수원시민의 날(매년 10월 10일)
3.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날
4. 그 밖에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신설 2026.03.31.>

제5조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및 게양 방법

(조 제목 개정 2019.01.10)
①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시가 출연하는 기관
4.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필요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연중 게양할 때 게양하는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게양대를 바라보았을 때 왼편에,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01.10〉
④ 게양대가 설치된 시설이나 기관에 기가 있으면 국기, 수원시기, 해당 기관의 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신설 2019.01.10〉

제7조

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 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8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의 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의 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