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광주광역시 남구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7.29.>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자치법규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
가. 주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1.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2.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제1항의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