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 관용차량의 사용, 보수, 여비 및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정함을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주남구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2.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3.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농민가공 활성화사업 지원
4.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 및 지원
5. 농업인(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6. 인근 지역과 연계한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재단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기획생산, 매장관리, 회계, 교육 등 실무인력
②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 식견 및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할 때, 구청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제2항과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또는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구청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남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