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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90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6-01-07공포 2016-01-07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 관리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

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구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한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②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8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시설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4.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9조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10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나 보도를 점용ㆍ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보조 통행로 등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원확보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활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