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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8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6-01-07공포 2016-01-07공포번호 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친목 도모,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사회단체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 운동에 관한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업
4.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
5. 나눔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5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