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17.>
1. 「국가유산기본법」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유산 및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무형 자료나 유적 등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5.17.>
② 향토유산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5.17.]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재가 「국가유산기본법」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7.>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7.>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호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
4.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 정비 및 보호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비ㆍ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향토유산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7.>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3.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5.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향토유산를 관리ㆍ보호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호에 있어 다른 자의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향토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향토유산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