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엔 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3., 2022. 5. 13.>
이 조례는「유엔 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 권리의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3., 2022. 5.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13.>
1.“아동”이란「유엔 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아동친화도시”란「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3.“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4.“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3.>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2022. 5. 13.>
1. 모든 아동이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해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5. 13.>]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때, 주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부모 포함) 특성을 반영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 5. 13.>]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관련 학과 교수 3. 아동 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대변인 역할의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활동가 ③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실설 2022. 5. 13.]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5. 13.>]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실설 2022. 5. 13.]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5. 13.>]
①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아동 및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실설 2022. 5. 13.]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5. 13.>]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그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실설 2022. 5. 13.]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5. 13.>]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6조에서 이동 <2022. 5. 13.>]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7조에서 이동 <2022. 5. 13.>]
구청장은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5. 1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5. 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5. 13.>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2. 5. 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제3호의 사람을 2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 아동 정책에 관한 전문가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5.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5. 13.>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2조에서 이동 <2022. 5. 13.>]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2022. 5.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 5. 13.>]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7. 10. 13.>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 5. 13.>]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 5. 13.>]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 5. 13.>]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제18조에서 이동 <2022. 5. 13.>]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3.>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22. 5. 13.>]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에서 이동 <2022. 5. 13.>]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2. 5.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