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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281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6-11-07공포 2016-11-07공포번호 1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비의 지급 및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의 계획에 따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 해당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개선 등
2.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제8조

안전교육 등의 실시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여비

제8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