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28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택시ㆍ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의 복지증진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택시ㆍ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 교통회관(이 조례에서 “교통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통회관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85-7번지에 둔다.

제4조

시설

교통회관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사무실
2. 콜센터
3. 체력단련실
4. 편의시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용도

교통회관은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용한다.
1. 복리후생
2. 교육 및 연수
3. 브랜드택시 운영
4. 각종 운수단체 교육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6조

관리위탁

① 교통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수종사자 법인ㆍ단체 등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가 위탁시설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수종사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3. 보조받은 경비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4. 해당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파손ㆍ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자기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해당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는 행위
3. 그 밖에 법령에서 해당 시설 안에 금지한 시설물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위탁업무를 검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행위를 위반한 때
3. 제9조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제11조

준용

교통회관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