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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7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04-18공포 2023-04-18공포번호 2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선군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설치하는 정선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영화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10.>
1. 정선지역 :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3 <개정 2018.08.10.>
2. 고한지역 :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12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4조

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개정 2018.08.10.>
2. 매표소 및 매점
3. 휴게실
4. 그 밖에 부대시설

제5조

업무

① 영화관은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창작물의 상영
② 영화관은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7조

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정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람료는 영화관의 입장 전에 매표와 함께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 등의 경우에는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8조

입장제한

군수는 영화관에 입장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하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제9조

관리 운영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화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람료의 결정 및 변경
2.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계획의 수립
3. 제17조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취소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8., 2023.07.03.>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ㆍ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이나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제13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영화관의 업무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08.10.>
1. 영화배급사
2. 영화관의 운영 경험이 있고, 영화배급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8.10.>
④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람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족한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영화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탁자의 선정기준, 위탁조건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5.27.>

제15조

수탁자의 의무·책임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증ㆍ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ㆍ변조
3. 담보제공이나 양도 금지 <개정 2022.08.17.>
4. 법령이나 조례 준수, 계약 및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 이행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멸실ㆍ훼손한 때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손해배상
2. 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민ㆍ형사상 책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손해보험 가입. 이 경우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8.1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08.10.>

제17조

계약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
2. 사업목적을 위반하거나 수입금ㆍ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4. 의무ㆍ책임에 관한 제15조에 위배된 때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재산을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해당 재산 및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8.08.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