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선군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선군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설치하는 정선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영화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10.>
1. 정선지역 :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3 <개정 2018.08.10.>
2. 고한지역 :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12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개정 2018.08.10.>
2. 매표소 및 매점
3. 휴게실
4. 그 밖에 부대시설
① 영화관은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창작물의 상영
② 영화관은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정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람료는 영화관의 입장 전에 매표와 함께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 등의 경우에는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군수는 영화관에 입장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하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화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람료의 결정 및 변경
2.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계획의 수립
3. 제17조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취소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8., 2023.07.03.>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ㆍ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이나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영화관의 업무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08.10.>
1. 영화배급사
2. 영화관의 운영 경험이 있고, 영화배급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8.10.>
④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람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족한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영화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탁자의 선정기준, 위탁조건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5.27.>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증ㆍ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ㆍ변조
3. 담보제공이나 양도 금지 <개정 2022.08.17.>
4. 법령이나 조례 준수, 계약 및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 이행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멸실ㆍ훼손한 때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손해배상
2. 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민ㆍ형사상 책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손해보험 가입. 이 경우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8.1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08.10.>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
2. 사업목적을 위반하거나 수입금ㆍ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4. 의무ㆍ책임에 관한 제15조에 위배된 때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재산을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해당 재산 및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8.08.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