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순천시내 학교 등에 학교급식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순천시내 학교 등에 학교급식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으로,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식품비와 우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함을 말한다.
2.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위하여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 중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
2. 친환경 무상급식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에게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우수 식재료를 구매해야 한다.
① 학교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그 밖의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학교 등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순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품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우수 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ㆍ소장
2. 순천시의회 의원 2명
3. 순천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장 1명
4. 학부모 단체 2명
5. 교원단체 2명
6. 농민단체 2명
7. 학교급식 지원활동을 하는 소비자 단체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공공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 선정, 식재료의 유통ㆍ공급관리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등과 지원센터의 업무 및 시설의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학교 등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