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 행정리의 이장과 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 행정리의 이장과 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① 이장은 해당 마을(「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15.>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화합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3. 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
② 마을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면 읍ㆍ면장이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리의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동의서와 마을총회 회의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③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④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장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ㆍ면의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해당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1.15.>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3.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불참한 경우
4. 해당 마을의 세대주의 2/3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업무태만, 권한남용, 금품수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① 이장의 근무지는 이장의 거소로 한다.
② 이장은 월 2회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 일정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ㆍ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장이 교체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3. 주민 총회를 거쳐 이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반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각종 사업추진 협조지원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8. 그 밖에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반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한 반 모임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이장이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