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개정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