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통영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통영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2. 삭제 <2023. 12. 28.>
3. 삭제 <2023. 12. 28.>
4.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 법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의 일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