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