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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25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6조, 제48조, 제49조 및「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에 의거하여 논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산로컬푸드”(Nonsan Local Food)(이하“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 이력을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의거해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7. "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논산시장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7.10.)
8. "사용권"이란 논산시장의 인증을 받아 로컬푸드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신설 2020.7.10.)
9. "인증관리원"이란 논산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상표의 품위유지와 인증 농식품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7.10.)
10. "논산로컬푸드 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라 함은 논산시장이 인증한 논산로컬푸드의 상징 표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신설 2020.7.10.) <개정 2023.9.11.>
11. "인증심사원"이란 논산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7.10.)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농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시 계획”중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육성ㆍ지원계획이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8.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ㆍ사회단체 등 대표
5.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부서장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 및 활동을 하였을 때 여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①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
6. 꾸러미 마을,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통합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ㆍ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사업
5.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6.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7. 학교급식ㆍ공공급식 사업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장류ㆍ김치ㆍ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가공식품단지: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ㆍ홍보센터: 로컬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공공(급식)지원센터: 정책ㆍ기획ㆍ홍보ㆍ물류ㆍ유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 운영을 직영 운영하거나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등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ㆍ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⑤ 통합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사용·수익허가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7조의 시설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2.]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개정 2023.9.11.>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법 제112조의5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정 2023.9.11.>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개정 2023.9.11.>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개정 2023.9.11.>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개정 2023.9.11.>

제18조의3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본조신설 2021.10.12.]

제19조

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생산농가 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논산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인증의 기준ㆍ신청ㆍ표시ㆍ절차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인증대상

① 인증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야생에서 채취한 농산물이거나 경작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논산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농식품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인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인증신청 및 심사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심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공무원인 인증심사원을 지정 운영 한다.

제19조의4

인증 부여

시장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의5

인증상표 사후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으로 인증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생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등 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논산로컬푸드 인증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제19조의7

인증기관의 역할

① 농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 그 밖에 논산로컬푸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 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교육 및 시험, 연구 분석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인증센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인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인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1. 인증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제19조의3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

농업인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업인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위해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농산물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밥상 꾸러미사업의 활성화

① 일반 소비자의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밥상 꾸러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농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판매업소에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ㆍ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농식품 중 인증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