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2026. 8. 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2026. 8.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 이자액을 말한다. <개정 2021. 9. 27.>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 9. 27.>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1. 9. 27., 2026. 8. 3.>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3.>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2.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3. 재원 조성을 위한 구금고 예탁
4.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6. 8. 3.>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8.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1. 9. 27.>
2. 구금고 연수구청지점장
3. 기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8. 3.>
⑥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개정 2026. 8.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8. 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지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1. 9. 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2026. 8. 3.>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2021. 9. 27.>
기금의 지원대상업체는 구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구청장은 매년 초에 지원분야, 지원규모, 한도액, 지원조건, 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조건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업체에 지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휴ㆍ폐업 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지원기간 중 다른 시ㆍ군ㆍ구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②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 하거나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은 지원금의 상환,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7.>
삭제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