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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10-17공포 2024-10-17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4.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5. “특별관리공사장”이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과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이하 “생활소음 등”이라 한다)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소음 등의 저감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생활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소음 등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제5조

생활소음 등 저감 사전심사

① 구청장은 특정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생활소음 등 저감대책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규격, 소음측정지점 사전 조사, 소음의 관리 목표 설정, 소음측정기기 설치지점 선정 및 소음도 측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ㆍ중지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제9조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①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일부 또는 전부 적용
2. 건축물축조공사장의 건물바닥 1일 2회 이상 청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 조치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10조

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