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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5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6-11-10공포 2016-11-10공포번호 1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 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도봉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도봉구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과 평가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평가부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
3.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 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반장(이하 “평가반장”이라 한다)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등록 취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⑦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이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등록 취소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험도 평가단원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심신장애,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험도 평가 시기

①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험도 평가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

타 지자체 지원요청 및 지원 등

①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자원을 요청한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 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비지원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봉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