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24.>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 위생관리 등급이 황색등급 이상인 위생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나트륨 줄이기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6.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19.12.24.>
7.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12.24.>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2.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우수업소
4. 위생등급 지정업소 <신설 2019.12.24.>
5. 위생 관련 단체 <신설 2019.12.24.>
6.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개정 2019.12.24.>
① 군수는 지역사회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낡은 위생업소의 주방, 화장실, 객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사업 <신설 2019.12.24.>
4.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 외식 문화 체험, 현장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신설 2019.12.24.>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24.>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위생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시설개선비 등 금전적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의령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12.24.>
2. 관광,경제, 음식문화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9.12.2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