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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48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0-10공포 2017-10-10공포번호 2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의령군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ㆍ면별로 2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위촉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5조

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6조

의무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사회복지대상자의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군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군수는 위원의 역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