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령군 관내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령군 관내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이란 의령군 관내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인” 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우수기업인” 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5. “근로자” 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기업관련 단체” 란 기업 및 기업인들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 단체를 말한다.
① 의령군수(이하ㆍㆍ군수ㆍㆍ라 한다)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생산 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의 경영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도가 큰 기업을 발굴 포상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등과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과 그에 따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물품 등이 구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군수는 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를 위한 지원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ㆍ박람회 등에 필요한 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
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ㆍ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
5.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
6.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기업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ㆍ경상남도 또는 군수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 과학기술대상, 사회공헌 인증, 모범장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24.12.26.>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상공의 날, 외국기업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신기술 개발, 고용 증대, 노사 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표창 또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26.]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표창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우수기업인발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령군투자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표창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군의 주요행사 초청 및 예우
4. 군 중소기업 경영안정ㆍ시설설비자금 및 신용 보증 특례 지원 <신설 2024.12.2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 기간은 표창 또는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인증을 취소하고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4.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경우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 공무원에게 업체 동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게 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모범근로자에게 군수 표창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장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기업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