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 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 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ㆍ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 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① 군수는 방과 후 아동 돌봄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중 법령에 따른 아동교육 및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가정의 아동
4.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군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 설치 되도록 시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안전한 보호와 관련된 사업
2. 아동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냉ㆍ난방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수당
3.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와 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령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은「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는 군의원, 센터협의회 대표,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및 센터 후원자 대표가 포함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센터 운영 평가 및 시책 발굴
5.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6.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