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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24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1-28공포 2026-01-28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령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의령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아니된다. <개정 2026.1.28.>
1. 의령군의회 의원
2. 의령군 아동ㆍ여성 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
3.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제7조제12호는 제7조제3호로 이동 <2026.1.28.>]
4. 삭제 <2026.1.28.>
5. 삭제 <2026.1.28.>
6. 삭제 <2026.1.28.>
7. 삭제 <2026.1.28.>
8. 삭제 <2026.1.28.>
9. 삭제 <2026.1.28.>
10. 삭제 <2026.1.28.>
11. 삭제 <2026.1.28.>
④ 위원회는 제3항제2호 각 목의 기관, 시설 및 단체 중 4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6.1.28.>
⑤ 위원회에는 제3항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및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1.28.>
⑥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1.2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ㆍ조정한다. < 제목 개정 2026.1.28>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1.28.>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1.28.>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10.1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1.28.>
1. 삭제 <2017.10.10.>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1.28.>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

간사

<제목 개정 2026.1.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6.1.28.>
② 간사는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제2호 각 목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두되, 실무사례협의회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

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실무사례위원회 회의운영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목 개정 2026.1.28.>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신설 2026.1.28.>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신설 2026.1.28.>
5.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아동ㆍ여성 긴급개입 구조 <신설 2026.1.28.>
6.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신설 2026.1.28.>
7.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신설 2026.1.28.>
8.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신설 2026.1.28.>

제17조

삭제

삭제 <2026.1.28.>

제18조

삭제

삭제 <2026.1.28.>

제19조

삭제

삭제 <2026.1.28.>

제20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1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6.1.28.]

제2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수당 등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