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의령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를 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ㆍ성인지 정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