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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부모학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23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군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등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군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의 출산 전ㆍ후 양육 및 보육방법에 관한 교육 <개정 2023.7.1.>
8.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

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울진군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울진군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울진군 교육발전협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

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학습시간 기록·관리

① 군수는 부모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욕구와 의지를 격려ㆍ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학습시간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정기준 이상의 학습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군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 이용하거나 지역사회의 교육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제12조

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